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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개발, 도시계획 』/부동산정보

기부채납, 과밀억제권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 용어정리


오늘은 기부채납, 과밀억제권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련용어라 좀 어렵게 들릴수도 있을텐데 알고보면
그리 어렵지않고 나중에 꼭 필요한부분이 될수도있으니 잘참고하시길 바래요^^;;


기부채납

관련 법규 : 「국유재산법」 제2조·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조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寄附採納)은 사유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로서, 총괄청 및 관리청은 기부할 재산의 표시,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기부의 목적, 기부할재산의 가격,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기부채납시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게 보편적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층수완화 혹은 용도지역 상향변경을 요청하는 사업부지에서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연계하여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쉽게말해서 국가에 무상으로 재산을 귀속시키는거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통상 어떠한 세금이나 혜택을 받고 국가에 넘기는것과 댓가를 받지않고
기부하는경우 둘다 포함이 되는데요


요즘같은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게 건축물의 용적률 종상향등의
혜택을 받기위해 기부채납을 하는경우를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다른경우로 예를들어 어떠한사람이 건축물을 지어놓았는데
운영할 자금이 마땅치않아 재산권을 국가에게 기부채납을 하고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그에따른 운영비를 지원받는 형식으로도 이용이 되고있지요 




과밀억제권역

관련 법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①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관련법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크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렇게3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수도권쪽으로 인구가 몰리고있으며 현재는 서울의 인구가
거의 전국인구의 4분의1을 차지할정도로 인구의 분포가 계속 한곳으로만
치중되는경향이 크기때문에 개발을 조절하는차원에서 생겨난 법이라
볼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점은 과밀억제권역과 그외지역과의
소득세율의 차이가 많이 나게되는데요

인구가몰리는지역 즉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설립한경우
그만큼 세금도 많아지기때문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건축물을 지을때
고려해봐야할상황이라고 볼수가 있겠네요


※ 현재 수도권 3개권역 설정현황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은 기존에 개발된 지역이 시간적·공간적 변화에 따라
그 기능을상실하고 불량화 되었을 때 도시의 불량지구개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의 마련, 도시기능의 부활 등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의 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이 되어있는
지역에서만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절차로 봤을때 해당구역을 먼저 지정해놓고 주민의견청취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렇게 정한이유는

주민의견청취를 먼저하고 기본계획을 세운다면 모두가 다 자신들이
소유한지역을 좋은조건으로 평가해주길 바라므로 형평성에 어긋날수가
있기때문에 계획을 먼저세우고 주민의견을 듣는것이지요


또한 재개발구역이 지정된곳이라면 보상을 받을수가있는데 이게 기간이
그리 빨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꽤나 걸립니다;;

추진위원회도 설립해야하고 여러가지 행정절차도 밟아야하고
거기에 나중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보상의 기준을 세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사업성에따라 금액의 차이는 많기때문에 이부분은
참 민감한부분이라고 할수가 있겠네요^^;;




이상으로 기부채납, 과밀억제권역, 주택재개발사업에대해 알아봤습니다

잘참고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