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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개발, 도시계획 』/부동산정보

[부동산정보] 건물을 지을수있는 지목은 뭐가있을까?


지목이란?


겸사겸사 오늘은 부동산에관한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뭐 부동산이라고 하기보단 토지에가깝다고 해야 맞는말인듯 싶네요^^

건축물을 짓기위해 자기소유의 토지가 있다고하더라도 지목상 건축이
가능한지목이 따로 지정이 되어있으므로 꼭 알아봐야할 부분입니다



일단 지목에대해서 알아볼까요?


지목의 종류

관련법규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7조,
              동법 시행령 제58조·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며,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
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고 토지가 일시적인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
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종류 참고



지목은 위표처럼 28까지가 존재합니다

각자 용도에따라 건축할수있는 건물이 제한적이라는걸 알아두신다면
용도에맞게 지목을 변경해주셔야되겠습니다


꼭 지목을 변경하지않더라도 바로 건축이 가능한 지목이라함은 대지나 잡종지 정도가 되겠네요

그밖에도 전,답 지목에도 건축물을 지을수있지만 농가주택용으로건축이
가능하오니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지목변경에관한 정보 ☞ [바로가기]


나대지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현재는 폐지된 법령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는 택지의 범위에
나대지를 포함하고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나대지로정의한 바있다.


①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종전의 「토지수용법」(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의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등의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을 받은토지


③ 종전의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



④ 「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 및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⑤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건축물의 부속토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포함)
   으로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연구단지 안의 연구시설용 토지나대지와 유사한 용어로는 나지가 있으며,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에서는 동일한 필지 내에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이 없는 토지를 나지로 정의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나대지라함은 지목상 대지로 되어있어 건축물을 지을수있지만 건축물이
지어져있지않은 토지라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법상규제 및 사법상의 규제를 받는토지이기도 하지요

비슷한용어로 " 공한지 " 라는 용어도 존재합니다 공한지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주택을 짓지않고 방치되어있는빈땅의 택지를 말하는데요


지가상승을 위한 투기목적으로 방치해두는 땅이라고보시면
이해가 빠를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