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흔히접할수있는 전,월세 등 부동산정보를 얻으려 근처에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로 많이들 가실거란생각이 드네요
항상 거래를 하게되면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흔히들 복비라고들 많이하시지요
오늘은 문득 이 부동산중개수수료 복비에대해 궁금해져서 계산방법을 알아볼까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쉬쉬해가며 서로간 가격을 책정해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줄 알았지만 엄연히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 이 따로 존재하더군요
쉽게말해 중개수수료는 의뢰인(임차인)과 집주인(임대인) 사이에
서로 소개를 시켜주고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중개를 하는역할을 하게됩니다
이로인해 발생되는 수수료라고 볼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 중개수수료(복비)를 얼마나 지급해야하는지 한번알아보겠습니다
요율표는 각 시,군조례로 바뀌는경우가 있으니 해당하는 시에
꼭확인하시고 계산해보시면 될듯하네요
제가 설명드릴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율표이니 참고정도만 해두세요^^;;
주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텐데요
매매 그리고 임대차 월세 이렇게 세가지로 나뉠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라고 함은 계약관계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서로 계약을
하는것이라 볼수있으며 즉 전세계약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임대차를 기준으로 9000만원짜리 전셋방을 계약했다고 가정한다면
요율이 0.4%가 되겠지요?
그럼 9000만원 X 0.4% 하면 36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도금액은 30만원이므로 30만원만 주시면 되겠네요 ^^
도움이 되셨나요??
이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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