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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개발, 도시계획 』/부동산정보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개념


주택의종류 및 개념


오늘은 주택의 종류에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집이란 뭐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
대충알고 넘어가는경향이 큰듯한데요


가장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개념을 조금이라도 알고계시다면
도움이되지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같이 어려워진경제와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거같아 씁쓸하기도 하네요


한번 알아볼까요?


단독주택의 종류

관련 법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주택의 구조·이용형태 등에 따른 분류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에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을 포함하며 단독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층수에서 제외한다.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여기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란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필로티구조

-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그림처럼 1층구조를 기둥만세워 주차장등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필로티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등이
속하는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쉽게얘기해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 여러 세대가 살고 있더라도
결국에 소유권이 한사람에게 있다는것이 특징이 되겠는데요


단독주택같은경우에는 단독의성향이강해 한세대만 특정적으로 살수있는구조를
갖고있는데반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같은경우에는 여러세대가 살수있도록

구조가 되어있지만 결국에는 소유권이 한사람에게 있으므로 매매하기가 
어려워 주로 전세나 임대를 주게 되는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종류

관련 법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주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원룸형 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구분하고 있다.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를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
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함)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④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아니한 것


공동주택의경우에는 단독주택과는 조금 다른성향을 가집니다

어떠한 필지에 건축물이 지어졌을때 단독주택과는다르게
각세대별로 소유권을 가질수있다는것이지요


이때문에 전세나 임대를 주지않고 분양을 하게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아파트가 들어설때 각 개인별로 분양을 받게되는데 이에따라
각각의 소유권을 가질수있다고 생각해본다면 좀 쉽게 이해가 갈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