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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개발, 도시계획 』/부동산정보

산지전용허가 절차및 방법


산지전용이란 말그대로 지목상 임야로 되어있는 산지를 산지외의
용도로 사용하는것을 말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평균 경사도와 그외 기타 산지전용을 할수 있는 규제가있어
어떤 산지라도 전부다 전용을통해 다른목적으로 사용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산지전용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계획서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3. 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 1부

4.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 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1부 ( 임종, 임상, 수종, 임령, 평균수고,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제4조 2항4호에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할 경우 약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으며 허가신청일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북구공종, 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0조 1항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제 4조에 따른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및 지형정보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 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1부 ( 제1조 2항 5호에 따라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8. < 농지법 > 제 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 축산법 > 제22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수 있습니다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절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는 기본적으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뉩니다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와 공익용산지로 나뉩니다

임업용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익용산지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수원 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 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 산지를 말합니다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의 준보전산지, 농림지역의 준보전산지 등이 있음( 농림지역의 준보전산지는 일반적이지는 않고 현실에 맞게 농림지역의 임업용산지나 혹은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의 준보전산지로 정정되어져야 함)


산지정보 조회, 행위제한 및 이용안내, 산지통계 등 정보 제공하는 산지정보시스템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산지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www.forestland.go.kr/

최근에는 산지의 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는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토지중 여의도면적의 118배의 해당하는
산지가 전용되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송훈석(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산림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결과 지난 10년간 산림청이 허가한 산지전용 허가로 여의도 면적의 118배에 달하는 약 10만㏊의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산림청이 농업용과 비 농업용 등으로 산지전용을 허가해준 면적은 총 10만334㏊로 여의도 면적(8.35㎢)의 118배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2만8530㏊(28.4%)는 산림자원 조성과 임업경영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임업용 산지와 재해방지 및 수원보호, 생태계 보전 등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공익산지 등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로 드러났다.

또한 골프장과 스키장 등으로 산지전용을 해준 면적도 전체 허가면적의 11.4%에 이르는 1만1450㏊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4714㏊(41.2%)는 보전임지로 나타났다. 특히 골프장으로 허가해준 면적이 커 1만1042㏊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보전임지는 4511㏊(40.9%)를 차지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의 골프장은 모두 512개소(운영중 367, 건설중 96, 미착공 49)로 이들 골프장의 총 면적은 5만488㏊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산림편입면적은 3만36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편입면적 가운데 799㏊는 국유림, 807㏊는 공유림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0년간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전국에서 1만1070건으로 묘지설치 1856건(16.8%), 택지조성 1772건(16%), 농로 및 임도개설 1699건(15.3%) 순으로 나타났으며 골프장 및 스키장의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도 69건에 달하고 있다.

기간 불법산지전용으로 구속된 사람은 26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불구속(9340명), 내사종결(261), 다른 기관 이송(77), 미처리(72)된 것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산림을 보전해야 할 산림청이 마구잡이식으로 산지전용을 해주고 있어 산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국유림과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을 줄여나가는 신중한 허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이투데이 조남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