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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개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에 대하여 입체적인 건축물 계획과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고려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는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하나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의 성장 및 발전 등 여건변화와 미래모습을 적극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 ‘주민제안에 의한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권장하며, 행위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은 1종지구단위계획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1종지구단위계획 (도시지역)

도시지역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및 미관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립합니다.

2종지구단위계획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구역의 정비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주변지역및 시·군 전체의 기능과 미관을 개선하여 친환경, 지속가능형의 도시를만들기 위하여 수립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주택법」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

※ 유형으로는 기존시가지의 정비가 필요한지역, 기존시가지의 보전이 필요한지역,
    기존시가지의 관리가 필요한지역, 그리고 신시가지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종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은?

 -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면적)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
•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인 경우이거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한 경우등은 10만제곱미터 이상
•기타의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는
• 주거·특정·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 한함)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지정하는
• 산업·유통·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역시나 유형으로는
-[주거형]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지역,
-[산업형]산업의 육성을 하고자 하는지역
-[유통형]유통,물류의 집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지역
-[관광휴양형]관광휴양지를 만들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
  등이 있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수립내용

1. 기반시설의 배치내용
  -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절한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 와 조성계획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3.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 용도의 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유도합니다

4. 교통처리계획
  - 당해구역내의 원활한 교통과 주변배후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권자는?

입안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지구단위계획 입안이라 함은 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것으로 각 기초단체장이 수행합니다.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결정권자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올바르게 수립되었는지 심의·검토 후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종 결
정을 하는 자입니다.



계획 참여자

1. 주민 [거주지역 주민, 민간사업가]

주민은 주민제안 및 공고·공람에 의한 의견 제출을 통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그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및 개발 사업을 원하는 사업가가 참여합니다.

2. 공무원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입안결정권자로서 원활한 계획수립의 절차를 이행하여 주고, 계획가와 주민의 고충을 들어주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심의위원 [도시계획위원, 건축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

심의위원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지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계획에 대하여 심의·검토를 합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계획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 출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