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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개발, 도시계획 』

개발행위허가제도 및 절차


개발행위허가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제도입니다.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
을 도모하는 것이필요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BEFORE
 

After

                                  AFTER


위그림처럼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공원 등 공공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할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❶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❷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❸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❹ 토지 분할
❺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도 허가를 거치지 않음)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절토 :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성토 : 종전의 지반위에 다시 흙을 돋구어 쌓는 것
매립 : 연안의 옅은 수역에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
         이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것
정지 : 흙을 이동시켜, 수평 또는 균일경사의 지표면을
         조성하는 것
포장 : 길바닥에 아스팔트·돌·콘크리트 등을 깔아 단
         하게 다져 꾸미는 일


토지분할이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 분할

• 용도지역별 분할제한면적( 주거지역 : 60m² / 상업지역 : 150m² /
  공업지역 : 150m² / 녹지지역 : 200m² / 기타지역 : 60m²)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개발행위 허가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