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개발, 도시계획 』/부동산정보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참고하세요
일상속의미학
2013. 8. 2. 11:02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참고하세요
직장문제 혹은 신혼집 등등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할때 주로 전세 또는 월세를 선택하시는분들이 꽤 많이 계실텐데요
집을 계약한다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한번 계약한집에서 꾸준히 생활을 해야하기때문에 쉽게 바꿀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집의 내부적인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계약과 관련해서 행여나 사기를 당하는건 아닌지
꼼꼼하게 체크해볼수밖에 없을텐데요 하지만 막상 처음 이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대체 무엇부터 살펴봐야하는지
모르는경우가 꽤 많기때문에 이사를할때 꼭 체크해봐야될부분에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봐야할체크사항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봤는데 가장먼저 집내부와 외부간의 환경적인요인과 더불어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집을 선정하는 정확한 기준과 두번째로는 전세계약시 반드시 체크해봐야하는
서류상의 계약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Chapter 1. 집의 내 / 외부 환경적으로 알아볼 사항들
▶ 햇볕이 잘드는곳 (남향집)
가장먼저 알아볼사항은 지금알아보고있는 집이 햇볕이 잘드는곳인지 알아보는것입니다
흔히들 어르신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사항중에 남향집을 선호한다는걸 알수있는데 이는 괜히 하는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다른 북향이나 동향의 집들과는다르게 집 내부로 햇볕이 들어오는시간이 길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햇볕이 잘들어오는곳이 좋다라고 단정짓기가 애매해서 좀 덧붙이자면 햇볕이 잘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오래도록 지속됨에따라 집안이 환하게 유지될수있으며 따뜻한 햇살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하여 난방비절감에도
도움이 될수 있으며 특히나 요즘같은 여름에는 바람이 잘통하기때문에 시원하고 습하지않는 환경에서 지낼수 있습니다
▶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
자가용을 이용해서 주로 출퇴근을 하시는분들이라면 주차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거란생각이 드는군요
일반적으로 빌라나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있지않는경우가 많기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반드시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하시는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있는곳을 선택하는것이 좋으며 주변에 편의시설이
가깝게 위치해있다면 멀리나가지 않고도 편하게 이용할수있기때문에 반드시 참고해야할 부분입니다
▶ 비교적 습한공간은 피할것
집안이 다른집과는다르게 습하고 서늘한 느낌이 드는공간이라면 반지하 또는 햇볕이 잘들어오지않는다는걸 의미합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햇볕은 잘드는것 같은데 보이지않는 구석에 곰팡이가 피어있는곳 역시나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계약을 하기전에 부동산관리인이나 시공업자에게 미리 알려준후 수리를 요청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지만
그래도 의심이 간다면 곰팡이가 피어있는 부분의 장판 혹은 벽지를 살짝 들쳐보고 두껍게 되어있거나 여러겹으로
도배가 되어있다면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피어있다는 증거가 되기때문에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 전기세, 난방비 수압 등등
공과금의 경우 당연히 사용한만큼 징수가 되기때문에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될부분이지만
이도 엄밀히 따져봐야할 부분입니다 요즘같은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다 붙어있어 사용한만큼만
납부하면 되는시스템이지만 간혹 여러가구의 전기사용량을 종합하여 1/n로 나뉘어서 내는곳도 있기때문에
잘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수압이 약해서 물이 잘 나오지않는다면
이것역시나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기때문에 잘 알아봐야합니다
▶ 기타사항 (ex: 씽크대배수, 화장실, 보일러, 누수, 수납공간 등) 적절한지 검토
계약을 하기전 여러곳으로 집을 알아보러다니게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집내부의 디자인과 느낌 경치 등등
일단 눈에 보이는부분을 위주로 체크를 하기 마련인데 그보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설을 먼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주방에있는 씽크대 혹은 물이 빠지는곳에서 악취가 올라오지는 않는지 확인해볼필요가 있으며 매일 사용하는
화장실과 물건을 보관하는 수납공간등이 적절한지 잘 살펴봐야하는데 똑같은 넓이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구조는 엄연히 다르기때문에 체감상 넓거나 좁게 느껴지는이유가 이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넘어갈수 있는부분들이 의외로 큰 불편을 초래할수 있기때문에 계약을 하기전에
이러한 작은부분들도 놓치지않고 살펴보는것이 나중에 후회하지않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Chapter 2.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싸게나온 매물은 반드시 의심해볼것
비교적 저렴한 월세보다 전세계약을 할때는 큰돈이 들어가기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에 당연히 눈길이
갈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싸게나온 매물이 순간적으로 인기가 높을지는 모르겠으나 무조건 저렴하다고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전에 반드시 서류상 매물이 안전한것인지부터 파악해보는것이 좋습니다
간간히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싸게나온매물도 요즘에는 심심치않게 볼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대출이
많이 끼어있는 집으로써 나중에 보증금으르 돌려받지 못하는경우도 생길수 있으니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계약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것 같지만 사실 그전에 진행된
근저당권 설정이나 담보물이 있을때는 순위에서 밀리기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러한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될수있으면 믿을만한 부동산을 이용할것
집을 계약하기위해서 지불하는 일정의 수수료 복비 또는 여러가지 절차가 좀 귀찮거나 평소 안면이 있는사람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는경우도 생길수 있는데 따져보면 가장 위험한것이 바로 직거래계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비교적 액수가 큰돈이라고 할수 있는데 잘 알아보지 않고 집주인과 계약을 했지만 실제 주인은
따로 존재한다면 어쩔수없이 집을 비워줘야하는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등기가 되어있는 실제 임대인과 계약을 해야하며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과 계약을 해도 상관은 없으나 추후 실제 임대인과 전화통화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따지고보면 이런절차들을 혼자서 처리해야하기때문에 괜히 중개수수료 복비를 아끼려고
하기보다는 믿을수있는 부동산을통해서 계약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필수로 확인할것
해당매물이 등기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을 볼수 있는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해봐야합니다
단순하게 정확한 임대인이 누군지에서부터 근저당권설정 즉 담보로 잡혀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봐야하는데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지않다면 안전하겠지만 대부분 매물로 나와있는집을 살펴보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놓은상태가
꽤 많기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확인해두고 부동산업자 혹은 집주인에게 변제확인을 꼭 해야 사기를 막을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었지만 변제를 하지않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찾을수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부동산계약을 할때는 해당지번의 등기부등본을 개인적으로 꼭 떼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입주후 생길수있는 문제들
꼼꼼하게 집을 체크하고 계약을 했지만 추후에 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임대인과 꼭 상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안에서 물이새거나 난방문제 등은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하는것이 맞지만 미리 명시해두지 않으면
애매해질수도 있기때문에 계약을 할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