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개발, 도시계획 』/부동산정보
시가화조정구역,토지적성평가 알아보기
일상속의미학
2012. 2. 18. 15:21
오늘은 시가화조정구역, 토지적성평가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할예정이라면 한번쯤은 고려해봐야된다는점과
알아두면 유용한정보란 생각이드는군요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시가화조정구역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81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제88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위하여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건축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입된 시가화조정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제한하여할
필요가있는 지역
②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필요가있는 지역
②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하며,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의 연장이불가피한 경우 당초 유보기간을 합한
총 유보기간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이란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에서 정하고있는
용도구역의 한종류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도모하기위해
지정한 구역이라고 할수가 있겠으며 허가를 받아서 할수있는 행위자체가
많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지요
더불어 시가화예정용지는 장차 개발이 되어야할 용지로써 가능성이 높은
좋은 토지라고볼수있는데반해 시가화조정구역은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편할거같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을 알아보기위해선 해당 시군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으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시스템이나 온나라부동산포털등에서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용도구역의 한종류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도모하기위해
지정한 구역이라고 할수가 있겠으며 허가를 받아서 할수있는 행위자체가
많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지요
더불어 시가화예정용지는 장차 개발이 되어야할 용지로써 가능성이 높은
좋은 토지라고볼수있는데반해 시가화조정구역은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편할거같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을 알아보기위해선 해당 시군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으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시스템이나 온나라부동산포털등에서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토지적성평가
관련 법규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말한다.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로
구분하며, 경사도·표고의 물리적 특성, 도시용지 비율·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 등지역 특성, 기개발지와의 거리·공공편익
시설과의 거리·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등 공간적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가장 주목해야할점은 토지적성평가체계가 두가지로 나누어진다는점입니다
평가체계Ⅰ, 평가체계Ⅱ 이 두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평가체계Ⅰ같은경우는
관리지역의 세분화 즉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데 사용되는데반해
평가체계Ⅱ같은경우에는 주로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제안시에 사용됩니다
기존의 개발이 되있던상태에서 변경신청을 득할때에는 제외가되지요
평가체계Ⅰ, 평가체계Ⅱ 이 두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평가체계Ⅰ같은경우는
관리지역의 세분화 즉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데 사용되는데반해
평가체계Ⅱ같은경우에는 주로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제안시에 사용됩니다
기존의 개발이 되있던상태에서 변경신청을 득할때에는 제외가되지요
혹시 필요하신분이 있으실거같아 토지적성평가에관한 지침 올려놓을게요
참고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