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개발, 도시계획 』/부동산정보

토지이용 용어정리 개발제한구역,지목변경

일상속의미학 2012. 2. 15. 07:00

알아두면 유용한 토지이용 용어정리


오래간만에 전공에 관련하여 포스팅해볼까합니다^^*

짬짬히 공부는 하고있지만 매번 잊어버리는거같아
포스팅해두면 나중에 편리할듯 싶어 몇가지 적어보네요!


읽어보시고 도움되시는게있거나 혹 모르는게 있으면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ㅎ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
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중 하나이며, 도시의확산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목적으로 1971년에 「도시계획법」 개정시 도입된제도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
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④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제한적인 범위 내
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다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증축·개축(改築) 및 대수
선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다른말로 흔히 그린벨트라고들 많이 부르시는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로는 역시나 선산이나 물려받은 땅이있어
나중에 개발을 하려고보니 그린벨트에 걸려있어 개발이 불가능해
참 난처해지는 상황을 많이 본듯 하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개인이 해제하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수있는 권한은
엄연히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개인적인생각으로는 아직도 개발제한구역에 걸려있는
토지가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하고있는듯합니다

요즘에서야 무분별한 도시계획과 토지사용으로 애꿎은사람만
손해보는경향을 많이 봐왔지만 전부다 그런케이스는 아니므로 꼭 필요한
토지가있다면 어느정도 절차가 간소해졌으면 하는바램도 가져봅니다^^



지목변경

관련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81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
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②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물론 지목상 바로 건축이 가능한 지목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목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건물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지목변경이라함은 지적공부상 등록되어있는 지목을
변경하는것이지만 해당지목이 농지(전,답,구거)이거나
산지(임야)라면 그에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야합니다


출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