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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개발, 도시계획 』/부동산정보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이란??


▣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이란??


부동산거래를 할때 반드시 확인해봐야하는 등기부등본!!
최근에는 그나마 부동산관련 사기가 예전보다 줄어들고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확인해볼수있는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확인해봐야하는것 까지는 알겠는데
정작 발급을받아 확인해보니 당최 뭐가뭔지 하나도 모르고 계시는분들이
의외로 많은것같아 오늘은 이러한 등기부등본 보는법부터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수있는 방법에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들어가기앞서 등기부등본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대한민국사람 누구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소유하고 있듯이
무허가건물을 제외한 각각의 부동산에는 고유의 등기부등본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부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부동산거래내역까지
모든 기록이남기때문에 부동산거래시 가장 논쟁거리가되는 권리관계를
확인할수있게해주는 중요한 문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같은경우는 일정금액의 소액거래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큰돈이 오고가는 거래가 주를 이루기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
금전적으로 큰손해를 부를수있어 반드시 짚고넘어가야하는이유가 이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대해 어느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등기부등본 보는법에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을때 맨 윗장에 위치하기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볼수있는 표제부는 거래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일반적인사항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사용목적과 위치, 변동사항등을 알아볼수있는데
부동산이 건물이 없는 토지만 존재할때엔 토지의 지번과 지목 지적이 표시되며
건물이 있을경우엔 구조와 용도 면적등이 기재되어있는걸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변경 혹은 건축물의 구조가 변경된 내역이
표제부에 남는 특징을 가지고있습니다

소유관계를 떠나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변경사항들을
한눈에 알아볼수있는란이 바로 표제부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구
다음장으로 넘겨보면 갑구란을 확인해볼수있는데
부동산거래시 가장 문제가되는 소유권에 관한사항을 확인해볼수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할때
다른부분보다 가장 유심히 봐야하는 곳이기도하며 주로 소유권에관한 사항을
다루고있기때문에 소유권 말소, 변경, 파산, 압류, 경매신청, 가처분등등
여러가지 항목을 눈여겨봐야하며 소유권 변경이 잦을경우
기재된내역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갑구의경우 소유권이 변동되는사항들이 기재되는만큼
소유권변동에대해서도 알아둘필요가있는데 이는 이후의 권리변동은 모두
소유권 보존을 기초로해서 이루어진다는걸 의미하며 이는 주로
경매나 가압류 매매등에의해 이루어지기때문에

자신이 세입자라면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갑구를 확인해보고
계약을 맺으려고하는사람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동일인물인지를 알아봐야하며
동일인물이라고하더라도 이외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는것이 부동산사기피해를 막을수있는 방법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을구
마지막으로 맨뒷장이나 후반부에 기재되어있는 을구부분인데
을구에는 근저당권설정이나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금액과 관련하여
변제이자등이 기재되어있는데 담보로잡은이력이없거나
사용내역이 없을때에는 당연히 을구란이 존재하지않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갑구란에는 소유권과 관련한 내역이 있는반면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사항들이 기재되어있다는것이며
순위에따라서 효력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 권리들이 기재되어있기때문에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적혀있는 순위번호를 유심히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일정금액을 대출받아 상환일까지
갚지 못했을경우 채권자는 부동산을 처분해 빌린만큼의 액수를 보상받을수있는
담보권에대한 내역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듯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은 관할구청에 방문해서 발급받을수도 있지만 인터넷을통해 쉽고 빠르게 발급 받을수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이동해 발급받을수있으며 일정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iros.go.kr/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보는법과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하루되시길^^*